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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보험처리 꿀팁

스마트정보 2024. 1. 7. 13:52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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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험사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보험 처리방법 교통 사고 시에 무조건 보험사에 맡기는 것보다 어느정도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뿐 더러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. 오늘은 보험처리의 기본부터 보험처리 순서와 분쟁 꿀팁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 :)

    교통사고 보험처리 꿀팁
    교통사고 보험처리 꿀팁

    1. 보험처리의 기본

    📌대인 접수

    사고가 나서 차에 탑승하고 있던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 내 보험사에 치료 의사를 알리고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

     

    📌대물 접수

  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 망가졌거나 폐차를 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. 보험사에 접수 후 번호를 받은 다음 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해줍니다.

     

    📌그 외 특약

   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자차 수리 특약이 있습니다. 상대 차량 없이 내가 운전에 미숙해서 차가 망가졌거나, 내차가 피해를 봤지만 가해 차량을 못 찾았을 때 이용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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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통사고 보험처리 꿀팁

    2. 보험 처리 순서

    📌연락처 교환하기

    내가 사고를 냈다면 아주 경미한 사고여도 바로 내려서 사과 먼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그다음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,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📌보험사에 사고 접수 또는 접수 요청하기

    내가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접수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, 쌍방 과실이라면 서로의 보험사에 연락한 다음 접수 번호 교환 후에 보험사 직원을 기다립니다.

     

    📌과실 비율 확인하기

    후방 추돌 등 일방적인 사골면 상관없지만,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등 과실 비율이 애매할 땐 보험사 직원에게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직접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3. 보험처리 분쟁 꿀팁

    📌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

    허리나 목이 들릴 정도의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, 일반병원 말고 한방병원으로 가서 일단 내 돈을 치료 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넣습니다.

     

    📌상대방이 과하게 아픈 척을 한다면

    분명 살짝 부딪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경찰에 연락해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 없이 사고 시뮬레이션으로 상해를 측정해줍니다.

     

    📌과실 비율 분쟁

    내 편이어야 하는 내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의 보험사 직원과 짜고 과실 비율을 적당히 조정하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경찰에 사고 접수 후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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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과실 비율 정리

    📌일방과실 100:0 

    음주운전, 중앙선 침범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일방과실 인정입니다.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합의를 해도 벌금을 내야 하고, 급 추월 차량에 부딪혀도 일방과실입니다.

     

    📌쌍방과실 50:50

   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피해자, 가해자 없이 대부분 쌍방과실로 시작합니다. '과실비율 분쟁심의원회'사이트에서 사고별 과실 비율을 상세하게 화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📌애매한 쌍방과실 80:20 또는 70:30

    차선 변경 중 일어나는 접촉사고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유형이며, 일방과실인데도 억울하게 쌍방 처리되는 일도 많습니다.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 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5. 대인 배상 종류

    📌치료비 *입원비, 진료비

    자동차 사고는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충분히 치료를 받은 다음에 합의 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. 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으며, 일단 내 돈으로 치료 후 청구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📌위자료 +휴업 손해비

    입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, 소득의 80% x 입원일수만큼 보상이 됩니다. 대학생은 등록금을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고, 빠진 아르바이트비도 보상됩니다. 아는 만큼 받아갈 수 있는 보상금

     

    📌상실 수익액

    교통사고로 인항 후유장해로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긴 경우, 피해자의 나이, 소득, 과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앞으로 못 벌게 되는 돈을 미리 계산합니다.

     

    6. 대물 배상 종류

    📌차량 수리비

   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불합니다. 일정 한도가 있어서 한도 이상의 금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, 보험 허리 없이 현금받고 끝내기도 합니다.

     

    📌대차료 또는 휴차료

    내 차를 슈리 하는 동안 차를 이용 못하고 렌터카를 타는 비용이나 교통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렌트카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사고를 냈을 땐 휴업 손해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📌시세 하락 손해금 격락손해

    내 잘못이 아닌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차가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. 차량 출고 5년 내에 수리비가 차값의 20% 이상 나올 때 이것도 꼭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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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7. 보험료 할증

    📌할증기준 금액

  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시 보험료 할증 금액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등 본인이 원하는 상한선을 선택할 수 있고, 상한선이 커질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.

     

    📌금액만큼 중요한 사고 건 수

    경미한 사고여도 3번 이상 사고건 수가 기록되면 최대 60%까지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합니다. 자잘한 사고를 자주 낸다면, 대물 수리는 보험처리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📌무사고 할인

    할증 기준 일하더라도 수리 기록이 남게 되면 다음 해에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할증 기준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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